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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0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 후 차주를 못찾아 메모 남기고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 후 차주를 못찾아 메모 남기고 그냥 갔습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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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어 본인의 연락처를 두고 온 경우 물피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안전한 것은 경찰에 가접수를 해 두어 혹시 연락처를 적어놓은 메모지가 사라져 경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물피 도주 문제 없게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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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를 확인할 수 없었 연락처 등 메모를 남겼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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