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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23.01.10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 후 차주를 못찾아 메모 남기고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 후 차주를 못찾아 메모 남기고 그냥 갔습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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