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2.12.12

태어난 아이에게 미리 2천만원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120일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2천만원을 지금 줘야 증여세가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커서 분할해서 현금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도 130일정도 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더 반갑네요 ㅎㅎ

    전 한 50일정도 됐을때 통장 만들어주고 2천만원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거든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시점이 처음 증여를 했을때니까 빨리 할수록 좋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것이라면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시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 이 금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일시에 증여하셔도 되고 10년간 나누어서 증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