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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7.01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등록시 꼭 대표자명의의 카드만 가능한가요?

와이프 명의의 간이사업자 카드로 제명의의 카드를 등록후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카드사용시 사업을위해 사용되었다 안되었다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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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은행 등에서 부인 명의 사업장으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업카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것만 인정됩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서 사업용 카드의 업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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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는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십니다.

    만약 배우자 카드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해당내역을 수령하시어 직접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사용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처, 사용금액을 통해 분석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말사용, 유흥사용, 가정용사용, 개인적사용 등 항목을 나누어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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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시 타인의 카드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타인명의의 카드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양심에 있는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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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본인명의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련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적인 경비를 많이 넣어서 신고는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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