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은행 등에서 부인 명의 사업장으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업카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것만 인정됩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서 사업용 카드의 업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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