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

1개월 전에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 하였습니다. 저가 그 아이디에 쓴 돈이 있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아이디를 회수해갔습니다.이럴 경우 저가 그 아이디를 구매한 후 쓴 돈과 시간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판매자에게 법적인 대응과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하여 게임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디를 회수한 것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