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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96
풍족한호저29624.07.31

정규직(월급제) 연차 초과사용으로 인한 급여 공제 문의

◎입사일: 2024/01/01

◎퇴사일: 2024/07/31 (예정)

◎계약형태: 정규직(월급제)

◎연차사용: 7일

  1. 해당 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퇴사일까지 총 6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사원의 연차 초과사용으로 인해,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 초과사용 일수(1일)와 주휴일(1일)을 더하여, 일할계산할 때 2일분의 급여를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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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6개가 발생합니다.

    2. 연차의 초과사용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사용하였다면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어 2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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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31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30일이므로 5개 발생했겠습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 수당액수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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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부분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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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선사용한 연차를 연차수당분만 차감하는 경우 1일의 일급을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고, 연차를 사용한 날을 무급휴무로 보는 경우라면 주휴일까지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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