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외 외주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해외분 개인에게 외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외주를 주신 거라 세금 관련 처리는 없고 제 한국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 주신다는데 작업료는 11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예약금으로 먼저 반 정도 주시고 한 달 정도 뒤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작업료를 입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3.3을 해서 주시니 세금 처리가 쉬운데 이런 해외 개인 외주에 경우 세금 처리가 필요한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이런거없는 개인과 개인 외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3% 원천징수는 되지 않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5월달에 입금액 총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