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소유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지 여부는 세액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인에게로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 및 증여ㅣ율,
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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