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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8.10

남편명의 건물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경우

12억건물+7억아파트를 아내인 제지분으로 3억+3억으로 변경할경우 세금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있을까요?

아내에게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분율을 다르게해서 세금절약하려면 어떤식으로 하면 유리할까요?

공동명의도 90%:10% 이런식으로 지분율로 가능하다던데 몇억이상 몇% 구간에 맞춰 나누면 조금 줄일수 있을까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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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가 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이 지분비율대로 나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 산출 시 유리하며,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 없는 범위의 증여인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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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소유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지 여부는 세액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인에게로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 및 증여ㅣ율,

    취득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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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지분은 최대한 5:5로 맞추는 것이 추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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