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23.08.10

남편명의 건물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경우

12억건물+7억아파트를 아내인 제지분으로 3억+3억으로 변경할경우 세금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있을까요?

아내에게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분율을 다르게해서 세금절약하려면 어떤식으로 하면 유리할까요?

공동명의도 90%:10% 이런식으로 지분율로 가능하다던데 몇억이상 몇% 구간에 맞춰 나누면 조금 줄일수 있을까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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