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과 유선 통화 후 전세계약서 특약을 조금 수정 했는데,,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다세대 주택 신축입니다.
분양가 5.5억이고 제가 전세 1.6에 입주하게 됐는데 은행 문의하니 전세자금대출은 나온다 하네요
근데 채권최고액이 29억이다 됩니다.
이슈때문에 명의이전을 미리받아서 그렇다던데..
특약을 넣어야 할건데 이렇게 넣으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분과 유선 통화 후 조금 수정 했는데,, 저에게 불리하진 않겠죠??))
[변경 전 특약]
-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100%) 가입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변경 후 특약]
- 전세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이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전액 말소하는 조건)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 2달전에는 연장,퇴거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 공인중개사 분이 추가하라함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반환한다.
[질문]
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먼저 걸었는데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라도 안돌려줄까봐 무섭네요ㅠㅠ
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4. 공인중개사분이 추가한 특약은 괜찮은건가요??? 저걸 넣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 상기 내용이라면 충분해 보입니다.
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먼저 걸었는데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라도 안돌려줄까봐 무섭네요ㅠㅠ
==>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판단하기 곤란해 보입니다.
4. 공인중개사분이 추가한 특약은 괜찮은건가요??? 저걸 넣어야한다네요?
==>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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