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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22.02.08

채권최고액 29억 . 근저당 말소 특약 문의드립니다.

다세대 주택 신축입니다.

분양가 5.5억이고 제가 전세 1.6에 입주하게 됐는데 은행 문의하니 전세자금대출은 나온다 하네요

근데 채권최고액이 29억이다 됩니다.

이슈때문에 명의이전을 미리받아서 그렇다던데..

특약을 넣어야 할건데 이렇게 넣으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100%) 가입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전 어떡하죠????ㅠㅠ

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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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 상기 내용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전 어떡하죠????ㅠㅠ

    ==> 그렇다면 게약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 가격 만을 가지고 판단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은 건축주의 자금 수요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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