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신축입니다.
분양가 5.5억이고 제가 전세 1.6에 입주하게 됐는데 은행 문의하니 전세자금대출은 나온다 하네요
근데 채권최고액이 29억이다 됩니다.
이슈때문에 명의이전을 미리받아서 그렇다던데..
특약을 넣어야 할건데 이렇게 넣으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100%) 가입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전 어떡하죠????ㅠㅠ
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