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때려보라고 말을 한걸 녹음 한 뒤에 정말 때렸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려보라는 내용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사전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고 폭행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이 허락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는 경우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