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때려보라해서 때렸을때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때려보라고 말을 한걸 녹음 한 뒤에 정말 때렸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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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려보라는 내용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사전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고 폭행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이 허락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는 경우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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