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로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증거의 부족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