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어플 틴더 1대1 대화 쌍욕 고소 되나요?
틴더 소개팅 어플에서 매치된 상대 여자랑 저랑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비아냥 거리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마라 고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대방이 쌍욕에 저한테 너 xx 몇cm지? 이런 발언까지했습니다
1. 보통 틴더같은 대형 소개팅앱(스와이프형식)에서 매치되서 1대1대화하다가 상대방은 쌍욕을하고 저는 인신공격이나 비하발언을 해서 욕이 오고가면 누가 처벌되나요?
2.저 내용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 고소할수 있나요?
3.반대로 제가 여자라 가정하고 상대방 남자가 저한테 쌍욕하거나 암퇘지,메퇘지같은 단어 쓰면서 욕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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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