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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1323.12.22

매뉴얼대로 이행하였지만 경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철회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이행하였지만,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어 경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쓰게 된 과정 중에, 경위서를 쓰게 한 상사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모든 상사에게 저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다른 상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이행했지만 경위서를 쓴 것도 억울하지만, 상사의 결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만들고, 저를 잘 모르는 상사에게도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회사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위서를 철회하게 하거나, 상사가 저에게 준 모욕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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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및 질책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가 부당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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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의 작성은 회사의 업무지시 범위에 해당됩니다. 상사가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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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대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징계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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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썼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한 조치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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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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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질문자님의 흉을 보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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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양심의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쓰고 싶은대로 작성하세요.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욕설을 한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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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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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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