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유치원 고사들은
1.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음
2.점심시간에는 오히려 유치원생 급식을 도와야 해서
본인 식사조차 요량껏 아니들 돌보며 먹어야 함
3.사학연금에 가입하면 1년이상 근속해도 별도의 퇴직급여가 없다면
연차수당도 법적으로 지급 안하는 것인지요?
학기별 2주 정도의 방학을 하는데 그중 며칠은 당직으로 줄근도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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