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교사는 연가를 어느 법에 따라야하나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교사입니다.
저희는 우선 20명의 넘는 교사들이 있고, 사립연금에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특수한 상황 상 연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고, 원에서 정해준 방학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에서 초에 알려준 연차 운영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해당한다고 교사들에게 고지하였는데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이런거 상관없이 원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해”라고 한다면 따라야하나요..?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노무사님들이 올린 블로거도 보고, 작년 여기에 올려보기도 하였는데 말이 다 달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