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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구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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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교사는 연가를 어느 법에 따라야하나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교사입니다.

저희는 우선 20명의 넘는 교사들이 있고, 사립연금에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특수한 상황 상 연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고, 원에서 정해준 방학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에서 초에 알려준 연차 운영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해당한다고 교사들에게 고지하였는데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이런거 상관없이 원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해”라고 한다면 따라야하나요..?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노무사님들이 올린 블로거도 보고, 작년 여기에 올려보기도 하였는데 말이 다 달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