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교사입니다.
저희는 우선 20명의 넘는 교사들이 있고, 사립연금에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특수한 상황 상 연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없고, 원에서 정해준 방학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에서 초에 알려준 연차 운영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해당한다고 교사들에게 고지하였는데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이런거 상관없이 원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해”라고 한다면 따라야하나요..?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노무사님들이 올린 블로거도 보고, 작년 여기에 올려보기도 하였는데 말이 다 달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