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만료로 전세청구권사용시 5퍼센트로 인상할때 그부분 월세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는데 세입자가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5퍼센트를 월세로 받아도 가능한지요?
전세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않고 현재계약서에
추가사항을 쓰고 양쪽다 서명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데 아니면 다시 써야하는지요?
임대인도 아니어서 별다른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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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는데 세입자가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5퍼센트를 월세로 받아도 가능한지요?
전세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않고 현재계약서에
추가사항을 쓰고 양쪽다 서명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데 아니면 다시 써야하는지요?
임대인도 아니어서 별다른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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