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1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3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참고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