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건물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이 직원이 아닌 특수관계인(자녀)를 주거하는경우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타인 명의의 건물(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로 임대차를 계약한자가 직원기숙사용도가 아닌 특수 관계인(자녀)을 무상사용케 하는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허가없는 무단전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행하여, 세제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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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그 자녀를 주거케하는 것이 무단 전대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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