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했을때 사건이 종결돼도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 배정, 사건 진행상황 등등 신고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송치여부 등 해당 사건이 끝나더라도 저는 아무 소식을 들을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