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 배정, 사건 진행상황 등등 신고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송치여부 등 해당 사건이 끝나더라도 저는 아무 소식을 들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