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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쏙독새121
되알진쏙독새12123.11.19

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했을때 사건이 종결돼도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 배정, 사건 진행상황 등등 신고한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송치여부 등 해당 사건이 끝나더라도 저는 아무 소식을 들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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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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