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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메밀

오늘은 메밀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기가 나간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물어볼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게를 권리금 1,000만원으로 인수를 받고 가게를 4개월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가 나가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는데 금액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전 주인의 과한 전구 설치로 인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레일을 설치했는데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라 레일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고 그 상황에서 전선이 합선된걸로 들었습니다) 그 전구설치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설치한 상황이라 현 가게주인의 상황이 애매하게 되어서 이런 상황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요약 :

  1. 가게를 1,000만원주고 인수함

  2. 가게를 운영하는데(4개월이 지난 상황) 전기가 나감

  3.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전 주인의 전구설치가 문제

  4. 그런데 그 전구설치는 집주인과 합의된 설치가 아닌 상태였음

  5. 그러면 공사비는 누가 지불해야되는가?

    (1.집주인 2.이전 주인 3. 현 주인 4. 이전 공사업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시므로 일단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해결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전 임차인의 과실은 임대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