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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새롭게시작하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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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가게를 본사 영업팀을 통해 저렴하게 많이 깍아서 양도한 양도인입니다.

양도를 3월에 진행하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양수인이 가게 리모델링 중, 가게 누수를 발견했다며 천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물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요.

양수인이 누수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다고 원인은 방수공사 하자라고 합니다.

본사 영업팀에서도 따로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고, 해당 사유가 맞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엌이 카운터와 단차가 있는데 부엌에서 물을 쓰면 샌다고 하는데,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오래전부터 있던 장판을 뜯었고, 그 과정에서 그랬는지,

저희는 사용하면서 한번도 새지 않던 부엌 바닥에서부터 단차가 낮은 카운터로의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를 불러 리모델링 중 잘 못 건드려 하자가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우선 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의 말대로 예전 공사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년전 해당 가게를 6개월간 운영한 전 사장에게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난 3월 양도했고,

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전까지 가게 안으로 물이 새거나 누수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었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공사는 전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건물에서 요식업 처음 시작할때 사장 중 누군가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찾으라면 찾겠으나 지금은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가 건물의 노후문제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며, 가게 처음할때 누군가가 의뢰해 진행했던 방수 공사한 부분의 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양수인이 견적받은 해당 재공사 견적 금액(1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수인과 본사사람이 절반이라도 해달라 요구하는 와중에,

사실 저희 마음은,

매수인이 구두로 물대를 다 넘겨받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다 안받겠다고 말을 바꿔서 떨이로 다른 가게 사장님께 넘기느라 백만원 넘는 손해를 본 상황이라 양수인에 대해 그닥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양수인이 공사비용때문에 소송도 생각중이라고 언급했고, 양도양수 계약 무효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시킨 본사사람이 중재하면서 9백만원정도까지 공사를 진행시켜서 자기가 백만원, 사장님들이 각각 400만원씩 하는걸로 합의보자고 계속 저희에게 연락하는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물류 보증금 300만원을 2개월 후에 돌려주기로 되어있었으나, 해당 일로 인해서 지급보류하겠다는 연락 또한 받아 황당하여, 해당건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해당 하자가 생긴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임대차 기간동안 저희로 인해 발생한 하자도 아닌데 물어달라는 부분이 맞는건지, 아니면 아예 의무가 없는건지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라 급하게 여러 의견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필요 시, 양도계약서 송부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발생한 적도 없던 누수가 양도양수 후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설사 최초 공사당시 방수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수인이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보증금의 경우 양도양수와 무관한 것으로 당연히 예정된 대로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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