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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련된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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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로 매매시 현재사는 전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살고있습니다

11월30일에 계약종료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입니다

10월29일에 잔금일인데요 부부공동명의로 서류다작성했습니다 현재살고있는집 전세대항권때문에 배우자 한명만 전입신고를 해놓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이내에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을 전입해 놓으시고 다른 한 분은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하는 배우자 한 명만으로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새 아파트에 대한 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 및 대항력 문제 해결 (배우자 1인 전입의 효력) 배우자 1인의 전입신고 효력: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는 공동 생활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집니다.즉, 새 아파트의 공동명의자 중 한 분(예: 남편)만 전입 신고를 해도,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공동명의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셋집 대항력 유지: 기존에 살고 계신 전셋집의 전세 대출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중 한 분(예: 부인)**의 전입 신고는 기존 전셋집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확인 (가장 중요)

    부동산 담보 대출(특히 정부 지원 대출)은 전입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전입 의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등)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대출 약정 확인: 1. "부부 모두 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지"**를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전입을 요구하지만, 특수한 상황(기존 전세 대출 관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전입을 허용하거나 전입 기한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만약 대출 조건이 부부 공동 전입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시 유의할 점

    1. 은행과의 협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현재 상황(기존 전세 대항력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배우자 1인 전입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시점: 잔금일인 10월 29일에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매수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요약하면 ** 단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1인 전입만으로도 충분하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