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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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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유통하고 있고요...이에따라 상품을 보내기전 계약을 맺고 담보설정을 합니다. 후에 상품을 보내고 판매를 하지요...


담보는 역시 혹 발생할지 모르는 미수금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는 거구요.



그런데...90년대에 담보 설정했던 계약서가 분실되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담보를 풀어주려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네요..



* 결론적으로 담보 해지 하려고 하는데....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보 해지해 드리고 매끄럽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 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확인서 등으로 대표이사의 무인과 서명 등이 필요할 경우인지, 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