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대리점을 유통하고 있고요...이에따라 상품을 보내기전 계약을 맺고 담보설정을 합니다. 후에 상품을 보내고 판매를 하지요...
담보는 역시 혹 발생할지 모르는 미수금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는 거구요.
그런데...90년대에 담보 설정했던 계약서가 분실되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담보를 풀어주려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네요..
* 결론적으로 담보 해지 하려고 하는데....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보 해지해 드리고 매끄럽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 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확인서 등으로 대표이사의 무인과 서명 등이 필요할 경우인지, 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