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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7

개인 사업자와 근저당 설정 문제?

개인 사업자와 저희 회사가 물품거래를 하면서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요.

거래를 잘해오다가 개인 사업자 분이 본의아니게

빚을 남기시면서 파산면책을 하셨는데요.

근저당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권리 행사는 바로 하지는 않았구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근저당 설정된것을

가지고 임의경매를 할수 있나요,아니면 파산면책 됐으니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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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5.17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라도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위의 각 조항들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이므로 파산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근저당권으로도 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을 소구하는 등 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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