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업자와 근저당 설정 문제?
개인 사업자와 저희 회사가 물품거래를 하면서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요.
거래를 잘해오다가 개인 사업자 분이 본의아니게
빚을 남기시면서 파산면책을 하셨는데요.
근저당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권리 행사는 바로 하지는 않았구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근저당 설정된것을
가지고 임의경매를 할수 있나요,아니면 파산면책 됐으니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