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라도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위의 각 조항들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이므로 파산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근저당권으로도 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을 소구하는 등 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