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0카드사에서 걸었던 가압류 문제로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될까요??

2년전에 00카드사에서 제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걸었구요 저는 00카드사 포함해서 프리워크아웃 중입니다. 연체없이 정상이행 중입니다.

2020년 아파트 매매해서 우*은행 주담대 있는데요. 주담대 계약서에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기한이익상실되나요 ㅠ_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은행이 판단했을 때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없이 정상 이행 중이라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