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 공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몇년째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공란입니다.
24년까지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 90% 환급받았고
작년엔 감면기간 끝났구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결정세액이 기재될줄 알았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이걸 알고싶은게,
연금저축600만원, irp300만원 입금하면
144만원정도를 세액 공제 받는다고 듣고
운용중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에 따라 144만원 돌려받지 못하니
연금저축이나 irp에 900만원 꽉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이걸 어떤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