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가 있는데 은행업무를 보려니 너무 힘드네요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가 있는데 환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거같네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한다면 좀 수월할거 같은데 성년후견인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가 후견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절차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고 안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