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작고하셨어요.
오늘 집안 청소를 하다가 아버님이 돈을 빌려주시고 받아놓은신 지불각서를 발견 했는데요.
돈을 갚기로한 날짜가 금년 8월말로 작성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아놓은 지불각서가 법적으로 유효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