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불각서로 그 문서 자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서의 성립의 유효성 자체는 다툼이 없다면, 자녀인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고인이신 아버님의 권리를 상속받아 그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각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