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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12.27

돌아가신 아버님의 빚 아닌 빚에 대한 민사소송이요,,도와주세요ㅠㅠ

아버님이 22년 10월 30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작은아버님께서 민사소송을 거셨는데 그 내용이 2017년 10월경 아버님께 5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그 돈을 받고자 소송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저희 신랑에게 하셨습니다.)


(차용증 없고 문자 내용 , 녹취 등은 없는 상태며 거래내역만 있는상태인데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버님이 살아생전 돈으로 힘드셨던분도 아니고 여유있으셨던분이고 작은아버님의 주장처럼 큰 5천만원을 빌렸을때엔 큰 돈이 나가야하는건데 그럴만한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버님이 하고있는 유통 사업을 폐업하고 작은아버님께 넘기시면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을 받으신건같은데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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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위 입금내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위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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