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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사슴131
뛰어난사슴13122.11.04

사망한 부모님의 빛을 승계해서 갚으라고 법원등기가 왔는데 갚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에 이혼상태엿고 같이 살지도 않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01-03년에 카드랑 대출빚이 발생했고 갚지않아 2016년에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붙어서 옆에 양수금이라 되있고 승계인으로 자녀에게 갚으라고 왔는데요? 어제 법원등기로 저에게 이런내용이 왔습니다

1.빚의 상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거 아닌가요 01,03년에 발생한 대출이면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살아나서 전액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2.만약 대신 갚아야 하는데 안갚으면 재판 받는건가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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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효는 중간에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변제되면 전체 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는 중단됩니다.

    2. 상속포기를 했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안되고 상속이 되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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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그 사이에 일부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으로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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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판결을 받았다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외 일부상환 등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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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 내지는 한정승인을 특별하게 신청하여 위의 채권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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