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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사슴131
뛰어난사슴131
22.11.04

사망한 부모님의 빛을 승계해서 갚으라고 법원등기가 왔는데 갚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에 이혼상태엿고 같이 살지도 않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01-03년에 카드랑 대출빚이 발생했고 갚지않아 2016년에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붙어서 옆에 양수금이라 되있고 승계인으로 자녀에게 갚으라고 왔는데요? 어제 법원등기로 저에게 이런내용이 왔습니다

1.빚의 상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거 아닌가요 01,03년에 발생한 대출이면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살아나서 전액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2.만약 대신 갚아야 하는데 안갚으면 재판 받는건가요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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