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그 사이에 일부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으로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