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제와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는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투자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KYC인증을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과 대조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은 되더라도 암호화폐 송금 및 환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실효되는 암호화폐 투자법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연간 2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의 20%의 양소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