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실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것은 2020년도 한시적인 특례일수도 있으며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별도로,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