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질문드려요..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흔히들 많이 파는 인터넷 판매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로 등록후 3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인터넷 판매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3,000만원 이하는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도소매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을 포함하는 업종코드가 존재하며
정확한 업종코드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결정 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현행 간이과세자로서 매출 3천만원이하는
납부면제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신판매업이 도소매업에 속하는 것인데,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도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국세청 발간책자를 발췌한 것입니다.
2. 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실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것은 2020년도 한시적인 특례일수도 있으며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별도로,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신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매출이 월 3백만원인 경우 연 2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등이 대부분이라면 세액공제 로 인해 납부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으로 변경되며 납부면제기준은 48백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월 3백만원 매출이 유지된다면 납부면제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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