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혹은 수입요건 여부 등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 되느냐, 혹은 정식/일반 통관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 의류 및 잡화는 해당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목록통관 등 간단히 신고되는 것일 뿐 어떤 방식이던지 세관에 신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품이거나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 들이 적발되어 통관보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입니다.
구매대행에 따라, 최종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행위도 수입신고의 일종으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 하여 소액 물품의 일부가 명세에 누락되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밀수입죄 혹은 부정수입죄 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