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기운찬비오리253
기운찬비오리25320.08.15

구매 대행업 영위시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관세 부과되지 않는 소액 의류 및 잡화를 구매 대행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다 해야 될까요? 궁금해요 정말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화 150$ 미국의 경우 200$)

    이경우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통관이 진행되어 바로 배송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신고를 해야하며,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혹은 수입요건 여부 등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 되느냐, 혹은 정식/일반 통관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 의류 및 잡화는 해당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목록통관 등 간단히 신고되는 것일 뿐 어떤 방식이던지 세관에 신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품이거나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 들이 적발되어 통관보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입니다.

    구매대행에 따라, 최종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행위도 수입신고의 일종으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 하여 소액 물품의 일부가 명세에 누락되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밀수입죄 혹은 부정수입죄 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