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둘을 제가 키우게되면 양육비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시댁문제뿐만아니라 다른일로 싸우기만하면 욕설에 폭행을 합니다.
자기말이 곧 법이라생각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혼하자고 쌩난리입니다.
그러면 애둘을 본인이맡아라하면 죽어라싫어합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견뎠던만큼 협의가아닌 소송으로 해서 벌을주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어떻게될까요?
결혼생활은 12년차입니다.
전 사치한번 한적없고 아이양육및 집안일도 혼자 다 해왔습니다.
소송하지않고 제가아이둘 양육하게되면 양육비 얼마를받아야는지 재산분할비율도 궁금합니다.
소송진행하면 어떻게되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소송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재산형성내용과 수입 등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양육에 필요한 특수비용(지병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어느정도 산정될지 불분명하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비율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우선 50:50을 기준으로 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가감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청구권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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