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작성자분에게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혼에 대함 책임이 있다고 보면 이혼이 인정될것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만약 이혼에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이 뒤따르게 되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으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되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