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이 이슈가 되다보니 내용을 찾아보니 이와 비슷하게 저희 회사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아니지만 정년이 도래된 이후 만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추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고용시 2단계의 아래 직급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또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로는 아래와 같이
-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현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모집·채용
②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
이렇게 판결을 하였는데 저희 또한 촉탁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