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 이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황상 임금피크제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피크제 없이 온전한 연봉을 다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없이 진행한 내용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을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