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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여새178
날렵한홍여새17822.03.0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 이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황상 임금피크제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피크제 없이 온전한 연봉을 다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없이 진행한 내용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을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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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임금피크제 없이 진행한 내용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을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하고 싶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제도도입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정년폐지 또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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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 이후에 고용이 계속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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