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상위 직급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 정년과 무관하게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한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제도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