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년제 규정은 모두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2. 60세이상으로 직급별로 차등을 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회적신분에 근로자의 직급도 포함될 것인 바,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급별로 나눠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