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등 많은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구매한 물품들도 일반 쇼핑몰 처럼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특수 경우들에만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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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인터넷 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중고거래는 개인간 매매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자 측에서 관련 사유, 원인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플랫폼은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거래를 중개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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