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용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판매자 분들 중에 중고 물품이니 환불이 안된다고 글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혹은 구매의사가 없어져서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 변심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대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환불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