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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종다리107
자비로운종다리10721.01.04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시 단순변심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중고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없이도 구매자가 단순히 구매결정을 하지 않고 환불 요청을 하면 일반 쇼핑몰처럼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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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점에서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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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앱을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상품에 어떤 불량이나 하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단지 매수인의 변심에 의해 매수인이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환불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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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은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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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면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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