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과 휴차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렌트카 면책금이 대물 대인 50만원이고 휴차료가
24시간 기준 표준금액의 70% 일 137200원을 수리기간동안 일휴차료금액X수리기간을 배상을 해야됩니다
근데 저희가 차를 2박 3일 동안 빌리면서 차를 별로 타지도 않았고 2박 3일의 거의 2일을 주차 시킨거나 다름 없이 차를 탔습니다 차 센서도 있어서 주차 할 때도 어디 닿은데 없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납일에 가서 보니 앞 번호판 아래에 검은색 기스 같은게 나있었는데 약간 뭐가 묻은거 처럼
손으로 밀면 검은색이 조금씩 묻는 정도고 손톱으로 살짝 밀면 지워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직원 분이 처음 빌린 날에 찍은 사진에는 없던 것이 생겼으니 면책금 50만원에 휴차료 3일 해서 91만원을 달라하셔서 일단 줬습니다 진짜 저희도 모르게 그게 긁혔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면책금은 그렇다 해도 휴차료는 만약 수리를 맡기지 않아도 저희는 모르니까 안 맡기면 그만이잖아요 렌트카에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안 맡겼으면 휴차료를 다시 돌려 받을 수는 있나요?? 그리고 손톱으로 살짝 밀면 지워지는 건데 수리기간이 3일이나 되는건가 싶고 손톱으로도 지워지는데 그게 정말 긁힘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단독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차를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차 면책금이 얼마인지,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렌트카 쪽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