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미제출시 불이익이나 피해가 생기나요?

말로 사직한다고 했는데 사직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사직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다시 회사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와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한다고 했을때, 직장에서 규정한 대로 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명문으로 규정했으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 사직서를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서류로 만들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말로 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직서 작성 후 제출을 하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회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절차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시면 되니 큰 어려움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직서를 제출 안하고 나오는 회사가 큰기업이 아닌이상은 더 많을겁니다

    구두로라도 사직한다고 얘기했고 서로 합의가 됐다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 너무 작은 회사면 사실은 구두로 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사직서라는 요식행위를 내는게 맞습니다.

    그걸 내지 않을 경우 노사간에 갈등이 있었을 떄 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따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등을 작성하시어 사직서를 내는게 맞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폐를 끼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해 버리면 아마 불이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사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