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상 회사에 사직서를 못 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에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 사직서 제출뿐 아니라 구두, 유선, 메시지 등 여러 방법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이 가장 확실하게 남기에 통상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통지를 하지만, 즉시 사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시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사직 사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없이 이루어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의사표시만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면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이유는 퇴직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사통보에 대해 문자나 통화 등으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 퇴사와 관련한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것일뿐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의 무급 재직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늦게 나오고(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도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하므로(무급기간 적용), 금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 퇴사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