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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8.07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달뒤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2. 회사측과 다시 면담하여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3.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폐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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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폐기한다고 해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의 기간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달뒤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 "생각해보겠다"는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측과 다시 면담하여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폐기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폐기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1달 전 퇴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사직서는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게 아니라면 최초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