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달뒤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 "생각해보겠다"는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측과 다시 면담하여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폐기할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폐기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