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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3.03.17

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퇴직시 사직서를 꼭 제출 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 하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출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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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통상적이나, 구두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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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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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형식이고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기에 구두로도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의사표시의 입증이 용이하긴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한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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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퇴사일, 사직의 이유를 당사자 쌍방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으나 간혹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전해 들은바가 없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당사자간에 퇴사일의 명확한 날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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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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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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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직서를 꼭 제출 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 하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출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직서 제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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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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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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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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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서나 사직서 제출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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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고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기간이 포함되기때문에 불리하다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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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

    기준 한달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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