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제출의무 또는 사직서 제출기한(사직 전 1개월 등)이 있는데,
사직서 미제출 그 자체로는 회사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및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직의사를 밝힌 것을 반려할 경우
보통 1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무단결근과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나
특정 프로그램/프로젝트 수행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였다면 손해배상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