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행사에서 경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냉장고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인 시가를 산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품을 받는사람이 경품을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입금시키면 경품을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간혹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