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경우 예산을 받기전 대표자나 특정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무실비용등을 결제하게 되는경우
회계계정과목을 차입금/ 투자금/ 준비금등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넣은 돈을 다시 반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입금으로 분개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채 계정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반환한다면 상환하는 회계처리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단법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