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입에 필요한 지출을 대표님께서 먼저 납부를 하셨습니다.
설립 이후 따로 법인계좌에서 아직 인출을 하지 않았는데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고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항목은 비상주사무실 임대료, 설립등기비, 지방세, 법인설립 대행컨설팅 수수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