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 회계처리 방법
신규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입에 필요한 지출을 대표님께서 먼저 납부를 하셨습니다.
설립 이후 따로 법인계좌에서 아직 인출을 하지 않았는데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고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항목은 비상주사무실 임대료, 설립등기비, 지방세, 법인설립 대행컨설팅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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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법인 증빙을 받으시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료를 먼저 냈다면 임차료로 대행비용이라면 수수료등으로 계정 반영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차입금(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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